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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호 폭언, 폭행, 성희롱 발생 예방 수칙 및 상호존중 수칙 안내
글번호 197 등록일 2025-11-03
등록자 관리자 조회수 256명

수급자(보호자)와 종사자 간의 상호 존중 및 폭언·폭행·성희롱 예방을 위한 안내를 드립니다.

1. 폭언 예방: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말아 주세요

말 한마디가 돌봄의 질을 결정합니다. 존중과 배려의 언어를 사용해 주세요.
비하 발언 금지: "돈 받고 하는 주제에", "똑바로 안 해?" 등 인격을 무시하는 말을 하지 말아 주세요.
반말 및 호칭 주의: "야", "너", "아줌마"라고 부르지 마시고, 반드시 **'선생님'**이라는 존칭을 사용해 주세요.
감정 조절: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주시고, 화가 나더라도 고성을 지르거나 욕설을 하지 말아 주세요.


2. 폭행 예방: 안전한 근무 환경을 위해 신체적 위협을 멈춰 주세요

폭행은 상대방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며 업무 수행을 불가능하게 합니다.
신체 가해 금지: 장난으로라도 밀치기, 때리기, 꼬집기, 팔 꺾기 등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 주세요.
위협 행위 금지: 물건을 던지거나 문을 세게 닫는 등 상대방에게 공포감을 주는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지 말아 주세요.
건강권 존중: 직원의 신체적·정신적 건강을 존중하여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세요.


3. 성희롱 예방: 상대방의 인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주세요

성희롱은 명백한 인권 침해이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.
신체 접촉 금지: 허락 없이 손을 잡거나 껴안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지 말아 주세요.
언어적 성희롱 주의: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음담패설,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농담을 하지 말아 주세요.
사생활 침해 금지: 사적인 만남을 요구하거나 성적인 의도가 담긴 발언으로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지 말아 주세요.


4. 상호 존중: 우리는 함께 협력하는 소중한 파트너입니다

직원과 수급자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입니다.
경청과 이해: 서로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, 갈등이 생겼을 때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해 주세요.
전문성 인정: 요양보호사는 어르신을 돕는 전문가입니다. 규정된 업무 범위를 존중해 주시고, 무리한 요구보다는 서로 수용하는 태도를 가져 주세요.
인권 보호: 우리 기관은 직원과 수급자 모두의 인권과 존엄성을 존중하며, 모두가 행복한 돌봄 환경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.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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